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김영훈 판사 “징역 2년…교도관 공무집행 방해는 용납 못해” 기사입력:2008-07-24 10:32:38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씨는 쌍둥이형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다.

그런데 정씨의 형이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구치소 복도에서 수용자 김OO씨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가가려고 했고, 이때 근무중인 교위 박OO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씨의 형은 김씨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박씨의 팔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는 식수통 위로 넘어뜨렸다.

그러자 이때 정씨도 가세해 박씨의 얼굴을 발로 3회나 밟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공무원의 적법하고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엄중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내에서의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친형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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