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신정아, 학문의 전당인 대학 권위 훼손”…“변양균 죄질 나쁘다” 기사입력:2008-07-24 10:30:54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씨의 ‘은밀한 연인’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여한 성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변 전 정책실장도 “청불회 회장으로서 불교계의 유력한 인사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실제로 흥덕사와 보광사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 신정아는 허위학력으로 연구 및 교육 종사자로 행세함으로써 대학의 공신력 및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을 훼손했고, 게다가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 변양균은 정부의 재정운용에 관한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사적인 목적에 함부로 남용하는 등으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국한해 보더라도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신씨와 관련,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각종 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교에 시간강사 및 대학교수 임용을 신청을 해 연구·교육 종사자로 행세함으로써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선정 업무 등을 방해한 점, 나아가 적지 않은 성곡미술관 등의 자금을 횡령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 전 실장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흥덕사 및 보광사가 지방교부세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들 사찰의 증·개축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 특별교부세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잠탈하는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의무이행 및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특정 사찰의 건축비에 사용되게 한 것이어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직무의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의욕까지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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