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했다.
그러자 박씨는 “당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3m 가량 밀고 갔던 것일 뿐, 시동을 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박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도로교통법상‘운전’이라 함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양다리의 힘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진행했다면 이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설령 원고가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김정욱 판사 “시동 켜고 발진조작 완료해야 운전에 해당” 기사입력:2008-07-23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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