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울산지법, 해병대 의병 전역한 20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패소 기사입력:2008-07-23 16:44:56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20일 의병 전역했다.

열흘 뒤 백씨는 군 공무수행 중에 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백씨는 입대 전부터 혈뇨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백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기왕증이던 사구체신염이 완치돼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해 사구체신염이 재발해 이 사건 상이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백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는 중학교 때부터 혈뇨증상이 있었고, 입대 후 3개월만에 상이로 진단을 받은 점, 사구체신염의 악화는 그 질환의 중증도와 더 큰 관계가 있어 군생활에서의 훈련강도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복무 중 고된 훈련으로 인해 상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상이가 군복무 중 고된 훈련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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