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8월…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커” 기사입력:2008-07-23 16:08:06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0시 25분께 부산 초량동에서 A(73·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했다.

이에 종업원 김OO(52·여)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김씨의 눈과 입술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이를 말리던 A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지하철에 승차했다가 당시 지하철 경로석에 문OO씨가 손자 김OO(5)군을 무릎 위에 안은 채로 앉아 있었는데, 김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김군을 잡아들고는 지하철 바닥에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22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좋은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힘든 노약자만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더욱이 레스토랑에서의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심문까지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지하철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다시 저질러 개전이 정이 부족한 점, 현재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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