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청주지법 “징역 1년…죄질 나쁜데다가 반성하지 않고 변명해” 기사입력:2008-07-23 13:41:06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그 아버지에게 “A군의 사주가 나빠 기도를 통해 나쁜 ‘살’을 없애야 한다”면서 A군으로 하여금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도록 했다.

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 1월 27일 새벽 1시경 법당에서 자정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A군에게 같이 잠을 자주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은 후 속옷 차림으로 옆에 누웠다.

그러더니 A군에게 “불편한데 너도 옷을 벗어라, 같은 남자끼리인데 어떠냐”며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아무 의심 없이 속옷만 입고 누운 A군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A군이 김씨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김씨는 “나는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느냐, 네 ‘고진살’을 풀어 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계속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A군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내게 야단을 맞자 성관계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진술내용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해자가 갑자기 허위의 범죄피해내용을 주장해 피고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주에 나쁜 내용이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모를 현혹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까지 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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