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장정희 판사, 5000만원 요구한 50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7-23 11:15:02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송OO씨와 신발 정리작업을 하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S식품에서 만든 단팥빵을 사와 새참을 먹었다.

그런데 빵을 먹던 송씨가 갑자기 “웁”하고 소리를 내며 입에 있던 것을 뱉더니 “지렁이다. 더러운 것들 고발해야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먹고 있던 단팥빵 위에 놓인 지렁이를 사진 촬영했다.

그런 다음 김씨와 송씨는 빵 제조회사에 전화를 하고, 방송사에도 먹고 있던 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제보를 했다.

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신고 내용을 전해들은 S사 식품안전팀 부장은 급히 광주로 내려와 제보자인 김씨와 송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S사 부장은 “고온가공해 생산하는 빵에서 촉촉한 지렁이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일단 방송사에 제보한 내용을 철회하고,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사건을 처리하자”고 수 차례에 걸쳐 설득했다.

이에 송씨는 수긍했으나, 김씨는 “내게 5000만원을 주고, 송씨에게는 1000만원을 주면 신고를 철회해 주겠다”고 겁을 줬다. 그러나 A사 부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헤어졌다.

그런데 김씨는 다음날 아침 A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S사 부장 등이 다시 광주로 내려와 김씨를 만났다.

그러자 김씨는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으나, S사 부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지난 18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500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S사의 이미지에 위해(危害)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회사직원을 공갈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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