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변에 택시를 잠시 주차했는데 울산 남구청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직원들에 의해 강제 견인 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다음날 정오께 휘발유 0.8ℓ를 담은 페트병을 준비해 구청 1층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든 채 “오늘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택시가 견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공용건조물인 구청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이다우 판사 “택시기사 오늘 같이 죽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7-23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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