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인천지법 “징역 7년…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사회에서 격리 필요” 기사입력:2008-07-23 09:58:47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

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이OO(20)씨는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증을 가졌다.

이에 이씨는 그 반응을 보기 위해 위험하고 도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M빌라 1층 출입문 안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친구인 오OO(20·여)씨와 얘기를 하고 있는 A(20·여)씨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3일 뒤인 3월 15일 오후 10시경 이씨는 도원동에 사는 B(33·여)씨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인 B씨의 양쪽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베기도 했고, B씨에게는 2차례에 걸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또 4월 8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 창영동에 사는 C(28·여)씨의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귀가 중인 C씨의 우측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대퇴부 열상(상처길이 약 10cm)을 입혔다.

이씨의 범행은 병적이었다. 4월 22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간석동에 사는 D(19·여)양의 집 앞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던 D씨의 허벅지를 흉기를 찔렀고, 5월 10일에도 F(19·여)양의 양쪽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젊은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베어 상처길이 약 10cm 이상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일반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왜곡된 성적 욕망의 충족이라는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피해 회복보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중형을 예상한 듯 선고가 내려진 당일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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