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이효진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명예훼손에 무고 등까지 기사입력:2008-07-22 11:37:32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기자 최OO(33)씨는 2006년 6월 5일 PD 김OO씨가 자신을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의 휴대전화에 “MBC 사장한테 다 불기 전에 전화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움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

또 최씨는 2006년 10월 서울 여의도동 MBC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김OO은 MBC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연예인을 시켜준다고 해 놓고 안 시켜 준다. 내가 잘해 줬는데 연예인은 안 시켜 주고 폭행을 했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2회에 걸쳐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지난해 9월 김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마친 뒤, 김씨의 진술에 대해 불만을 품고, 김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수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무고,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예인을 시켜 준다던지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무고를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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