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1심 유죄→대법서 무죄 확정…“국가는 2555만 8400원 지급하라” 기사입력:2008-07-22 10:43:27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준으로 11만 4100원의 보상을 받은 셈이다.

사건은 200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OO(28)씨는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전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05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전씨는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가는 전씨에게 2555만 84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22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해 미결구금일수 전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구금된 기간, 그 기간 중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은 1일 11만 41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은 2555만 8400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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