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 “반인륜적인 범죄 저질러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7-22 10:39:59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당시 9세)을 보자, 딸을 침대 위로 불러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15세)을 보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방안으로 들어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이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딸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폭행 혐의와 관련, 김씨는 “딸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를 오랫동안 양육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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