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운전기사 김OO(54)씨는 2006년 3월 19일 새벽 1시경 택시를 운전해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씨에게 전치 6주의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줄곧 정지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우관제 판사는 지난해 8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삼아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6월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돼 피해정가 중함에도 모든 책임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또한 현재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신호가 적신호인 것을 보고 차량의 속도를 늦추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청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진행방향 신호가 청색신호인 것을 보고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주장 외에는 달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밝혔다.
또한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1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런 사유를 들어 항소심이 1심이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특별한 사정없는 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 크게 떨어져 기사입력:2008-07-21 21:52: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