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대기업총수 징역3년ㆍ집유5년 ‘정찰제’ 판결 vs 노동자에겐 가혹 기사입력:2008-07-21 20:47:05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민변 등은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회삿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했고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회삿돈 289억원을 횡령하고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했지만, 이들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1조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 거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 역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비자금 200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1심 선고 후 곧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또 회삿돈 1161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도 1심에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됐다.

이 외에도 비슷한 죄목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기소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도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민변은 그러면서 “반면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지는 형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법원을 겨냥했다.

이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올해 7월 8일 현재 46명의 노동자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무려 1042명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는 불구속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2006년 포항건설노조 파업 당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70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며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노조활동에 대비되는 사안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는 현재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소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특히 “최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면 그 서슬 퍼런 가혹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단지 집회 현장에 있었다거나, 연설을 했다거나, 주최단체의 간부라거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날 집회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가진 자들의 천문학적인 배임과 횡령에 대하여는 불구속 원칙을 말하고 ‘관행’을 말하고 ‘경제 공헌’을 말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웅장한 건물 정면에는 ‘자유, 평등, 정의’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국민’ 중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법원을 비꼬았다.

민변 등은 “법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을,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을,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가혹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계속할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법원은 언제까지 가진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토록 관대하고도 부정의(不正義)한 판결을 계속할 생각이냐”고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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