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인천지법 “징역 2년…아이들 방화로 큰 충격과 고통 시달려” 기사입력:2008-07-21 18:25:35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에 사는 내연녀 S(37·여)씨의 집 앞에서 최근 자신을 멀리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S씨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것을 나무랐다.

그런데 S씨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아들 2명(7,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이씨는 S씨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조돼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나, 집 일부를 태워 7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집에 방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행히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큰 충격과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씨와 합의했으나 그것만으로 아이들의 피해까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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