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집회와 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홍씨는 정보과장실에서 당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대한주택공사 도심개발추진팀 담당자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장래 계속적인 주민 집단시위 해결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홍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간부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관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집단 시위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대한주택공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 돈을 받았으며, 뇌물수수와 관련해 특히 부정한 처사를 한 것이 드러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뇌물을 반환한 점,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 차례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 기사입력:2008-07-21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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