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직장서 귀금속 훔친 30대 법정구속

강문경 판사 “직장 내부 사정 알고 범행…뉘우치지 않아” 기사입력:2008-07-21 16:39:44
자신이 근무했던 귀금속 가게에 몰래 들어가 2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단했다.

김OO(37)씨는 삼촌과 조OO씨가 공동투자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해 4월 21일 조씨로부터 매출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김씨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나가면서 열쇠를 반납해 사실상 퇴사를 했다.

그러던 중 용돈이 필요하게 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조씨가 운영하는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김씨는 4월 30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회사에 갖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진열장 및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간 30만원 상당의 순금 3돈 쌍가락지 1세트, 시가 98만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1개 등 2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장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까지 일부 피해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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