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밀고 간 20대 법정구속

대구지법 “징역 1년6월…범행 위험성 커 사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08-07-18 16:51:51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밀치고 가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엄OO(26)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1시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때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돼 경찰관이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엄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 A(43)씨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엄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본네트 위에 양손을 얻자 엄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앞 범퍼로 A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엄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음주단속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으로 가로막은 경찰관을 그대로 밀치고 간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해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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