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성매매시킨 파렴치한 30대 법정구속

인천지법 “징역 1년 실형…범행 경위 보면 죄질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2008-07-18 16:05:37
동거하는 애인이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애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가로 챈 3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30대 남성에게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경비원 김OO(33)씨는 지난 1월 23일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동거녀인 A(28·여)씨가 자신의 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그런데 비인간적인 김씨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7일 대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에서 A씨에게 서로 헤어지는 조건으로 228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일주일 뒤 김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면서 “성매매라도 해서 돈을 갚아라”라며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A씨의 사진을 올리고 ‘조건 만남’이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공개했다.

이를 본 네티즌 정OO씨가 연락해 오자 임당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10만원을 받고 A씨와 정씨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물론 성관계로 받은 돈 20만원은 김씨가 챙겼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의 동기가 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동침한 것을 알고 화가 났기 때문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해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여성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자신이 직접 인터넷에 성매수자를 찾는 광고를 내고, 성매수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으며, 성매매 대가를 모두 자신이 착복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를 놓고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자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다가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동안 받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결과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따라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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