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부터 20대까지 주로 혼자 사는 여학생들이나 젊은 직장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아 제주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파렴치한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발바리는 초범임에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한 뒤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범행기간도 무려 4년 8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범행을 일삼는 대범함을 보였으며, 피해여성도 10명에 이르러 충격을 줬다.
◈ 30대 수영강사의 파렴치
수영강사인 김OO(36)씨는 2003년 8월 28일 새벽 4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원룸에 사는 A(16·여)양의 집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면 살려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한 뒤 강간했다. 김씨는 이날 A양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도 강간했다.
또 김씨는 2004년 2월 21일 오후 9시경 이도동 J빌라 주차장에서 1층에 있는 B(23·여)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갔다.
그런 다음 김씨는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가 겁에 질려 도망을 가려 하자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현관문 앞에 넘어진 B씨를 몸으로 누르면서 “이걸로 얼굴을 그어 버린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2회 강간했다.
초범인 김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2005년 5월 16일 오후 9시경 이도동 모 빌라에 사는 C(21·여)씨의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통해 C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몰래 틀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C씨의 목을 감싸 조른 뒤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눕게 했다.
그리고는 “네 남자친구가 내 여동생을 강간해서 지금 여동생이 병원에 있다. 남자친구 못 사귀게 얼굴 다 그어버리겠다. 장갑 두개 끼고 왔다, 신고할 테면 해봐라. 지문 같은 것은 안 나온다”라는 등으로 협박한 뒤 강간했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2006년 7월 6일 오후 8시 30분께 이도동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D(25·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며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강간하기 전에 사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자 도망쳤다.
◈ 이도동 일대 ‘발바리’ 공포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김씨는 더욱 대담해져 갔고, 범행 횟수도 점차 많아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E(24·여)씨를 보자, 순간 승용차 조수석으로 올라탄 뒤 흉기로 위협하며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라”고 말해 4000원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김씨는 E씨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E씨가 김씨의 고환을 움켜쥐고 저항하다가 승용차의 잠긴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E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일주일 뒤인 14일 오후 9시 40분께 이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F(26·여)씨가 문단속을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겁에 질린 F씨에게 엎드리라고 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침대에 눕히고 강간했다.
김씨는 강도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경 이도동에서 G(25·여)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G씨가 혼자 숙식을 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G씨가 학원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G씨가 마침 나오자, 김씨는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했다. 이때 G씨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고 학원 출입문이 잠기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제주시 이도동 일대는 ‘발바리’ 공포로 휩싸이게 됐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경 H(28·여)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엎드리게 한 뒤 “고개를 들지 마라. 이웃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다 확인했으니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목을 딸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런 다음 겁에 질려 “돈을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H씨에게 3만 8000원을 빼앗았다.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지난 2월 23일 오후 7시경 이도동 모 원룸에 I(16·여)양이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되자, 전기검침원이라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간 뒤 전기검침을 하는 척 하면서 누전차단기를 내려 전등을 모두 끈 다음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목을 자르고 가겠다. 목베면 넌 소리도 못 질러”라고 협박하며 2회 강간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검침원 행세 등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3월까지 혼자 사는 여성들만을 골라 범행을 일삼았고, 피해여성은 무려 10명이나 됐다.
◈ 제주지법 징역 12년…신상공개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름과 사진, 주소 등 김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3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총 12회에 걸쳐서 젊은 여성들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강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을 보면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흉기를 소지하고 장갑을 낀 채로 야간에 창문을 넘거나 대낮에 검침원으로 가장해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실행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16세 청소년 2명을 포함해 10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는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에 질린 피해자들에게 비열한 언행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더구나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잊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3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공포의 ‘발바리’…법원 “15년 옥살이 해”
10대부터 20대까지 혼자 사는 여성상대로 무차별 강도강간 기사입력:2008-07-1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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