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비리 담양군수 친형과 사돈 징역형

양형권 판사, 뇌물교부와 뇌물취득…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7-18 10:43:00
아들의 특별채용 명목으로 사돈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담양군수 친형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군수의 친형에게 뇌물을 건넨 사돈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박OO(67)씨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민선 4기 담양군수 선거에서 사돈관계인 이OO(75)씨의 친동생 이정섭씨가 군수로 당선되자, 박씨는 6월 19일 이 군수의 형인 이씨를 찾아가 “동생(군수)에게 내 아들의 특별채용을 부탁해주고 1000만원을 건네 달라”며 청탁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이 군수의 친형 이씨는 6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조카인 이 군수의 아들에게 “사돈이 아들의 채용을 부탁해 달라며 1000만원을 아버지에게 건네 달라고 하더라. 아버지에게 잘 말씀 드려라”라며 1000만원을 조카에게 줬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지난 16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 박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특별채용 청탁명목으로 군수가 될 자의 직무에 관해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사돈 이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이씨 역시 특별채용 청탁명목의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고령인 점, 뇌물수수금액이 1000만원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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