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40대…법원 형량은?

인천지법, 징역 1년6월…반성문 제출하더니 선고 뒤 항소 기사입력:2008-07-17 12:15:02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초등학생인 어린 친딸을 고등학교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며 성적 노리개로 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인면수심의 40대는 판결선고에 앞서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해, 재판부가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항소해 재판부를 머쓱케 했다.

회사원 이OO(44)씨는 2002년 4월 인천 서구 가정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당시 12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히 이씨는 A양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파렴치한 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씨는 2006년 2월 A양이 가출해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방을 찾아가 A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짐승의 탈을 쓴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A양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너무나 컸고,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자퇴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A양은 우울증을 앓는 등 몸과 정신상태가 매우 황폐화돼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딸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친딸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딸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인격형성 등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파렴치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으며, 우울증을 앓는 등 몸과 정신 상태가 매우 황폐화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6월말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3회 제출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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