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아버지 마구 폭행한 철부지 50대 엄벌

김영훈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기사입력:2008-07-15 10:29:51
79세의 고령의 아버지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아버지를 마구 때린 철부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전OO(53)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1시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욕설과 함께 “꼬라지가 참 좋다. 술만 쳐 먹고”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전씨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아버지의 얼굴과 온몸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아버지의 입술이 터지고 목이 긁히고 옆구리와 온몸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선고에 앞서 반성문과 함께 아버지가 써 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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