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전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박OO(51·여)씨는 남편인 A씨가 내연녀 B(58·여)씨와 바람을 피워 2003년 이혼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전 남편인 A씨의 가게에 갔다가 A씨와 B씨가 같이 있는 것을 보자 B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옷자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박씨는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밖으로 나와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또 바닥에서 일어서는 B씨를 뒤로 넘어지게 해 그곳 바닥에 B씨의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음날 B씨는 병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문제로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전 남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부 선처
대전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정상 참작사유 있어” 기사입력:2008-07-13 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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