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집회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는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경찰이 지난 4일 국민촛불대행진에 관한 홍보전단지를 길거리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시민 최OO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가,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죄가 없는 시민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당시 최씨는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연행을 거부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은 최씨가 폭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한 경찰관은 최씨의 집까지 가서 최씨의 신분증까지 확인했음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불과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촛불집회 홍보 전단지를 집 주변에 붙인 행위는 경범죄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찰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또한 형법의 직권남용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또 “최씨가 경찰을 폭행한 적도 없을뿐더러 위법한 체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써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나아가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경찰의 위법을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최씨를 대리해 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직권남용체포감금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안정국에 편승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 및 감금하는 인권침해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경찰이 집회전단 붙이는 시민 불법체포”
경찰관들 직권남용체포감금죄 등으로 고소 및 국가상대 손배소 기사입력:2008-07-12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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