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함정단속도 영업정지처분 정당

대전지법 “노래방업주가 도우미 알선 의사 가지고 있어” 기사입력:2008-07-11 10:58:42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알선을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했더라도, 노래방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OO(46)씨는 2006년 6월부터 대전 중리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일 손님에게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1시간에 2만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알선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유씨는 사건 당일 손님인 박OO씨 일행이 우연히 온 자신의 처의 후배에게 같이 놀자고 집요하게 사정했고, 그 후배도 재미로 1시간만 함께 놀겠다고 해, 단지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 그후 박씨 일행이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비춰 보면 도우미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유씨는 혹시 책임이 있더라도 함정단속에 의해 발생했고, 생계곤란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가 대전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손님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에게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원고가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로 위반행위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손님인 박씨 일행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래방은 친목도모와 여흥을 위한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방에서 접대부 알선 영업행위를 한다면,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흥을 통해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래방을 찾아 온 대다수 국민의 문화감정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편, 그와 같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노래방을 통해 퇴폐 및 향락문화를 범람시켜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법은 노래방업자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권장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므로, 원고가 그러한 공익목적에 위반해 노래방에서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한 것은 그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및 단속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30일 처분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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