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시켜 주고 뇌물 받은 총무과장 철퇴

목포지원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 기사입력:2008-07-10 15:04:43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총무과장에게 법원이 지방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비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

전남 Y군 총무과장으로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김OO(58)씨는 지난해 11월초 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앞두고 조OO(61)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9급으로 합격시켜 주면 넉넉하게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11월 27일 치러진 시험에서 김씨는 조씨의 아들을 최종 합격시켜 주고, 조씨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총무과장의 직위에 있는 중견간부로서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청렴·성실의무를 저버린 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인을 합격시켜 주고 그 대가로 작지 않은 액수의 금품까지 받아 군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신이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4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채용 또는 승진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인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36년간 별다른 비위 없이 근무해 왔는데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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