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마시자 권유에 폭행치사…형량은?

남원지원 “징역 3년…참작 사유 있으나 실형 불가피해” 기사입력:2008-07-10 09:59:56
동거인이 새벽에 잠을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OO(39)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경 남원시 향교동 A(47)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씨가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자 짜증이 났다.

이에 최씨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술을 밤낮으로 마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신 술을 다 마셔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A씨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렸다.

그러자 A씨가 화가 나 심을 욕설을 하며 최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과 발로 A씨의 뒤통수, 턱,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고,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죄로 1997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강도가 적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결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경미한 외력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키는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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