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신OO(57)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40분께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A(8·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해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 3일 뒤에도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 선고하고, 또 향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 아동의 장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고, 아직 사리분별이 뚜렷하지 않고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의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막대한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입원 중인 여아에 성기 만지게 한 50대 철퇴
해남지원 “아동 성욕 대상으로 삼아 죄질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08-07-09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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