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남편 중형

인천지법 “징역 12년…엄벌 마땅하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8-07-09 10:50:35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무려 57회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조OO(35)씨는 2004년 6월부터 A(여)씨와 동거하다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경제적 무능력과 의처증 등으로 결국 지난 3월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조씨는 이혼 후 A씨가 직장 동료인 B씨를 사귄다는 것을 알고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6일 조씨는 A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B를 만나지 말라. 그 놈만 만나지 말고, 다른 놈 만나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화해해 줄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안방에서 B씨와 계속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자, 순간 격분한 조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전화통화를 하는 A씨의 옆구리를 내려찍었다.

이에 A씨가 피를 흘리며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자, 조씨는 쫓아가 A씨의 얼굴은 물론 양팔, 복부, 다리 등 전신을 흉기로 무려 57회나 찌르고 베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불행히도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은 어린 딸아이도 목격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조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의처증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해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57곳이나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소중한 인명이 살상돼 범행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어린 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직접 목격하게 돼 딸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고, 피해자의 모, 자매 등 친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500
이더리움 3,47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75 ▼9
퀀텀 1,1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2,000 ▼331,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4 ▼9
에이다 296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300
이더리움 3,47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0
리플 1,974 ▼10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