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홍보물 불법 살포한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대전지법 “벌금 300만원…죄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커” 기사입력:2008-07-08 18:37:16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과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으로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OO(38)씨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김OO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 1월 7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김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김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일대기 성격의 홍보물 1만여건을 의정활동보고서에 끼워 발송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 2월 22일 관내 선거구민 937명에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 임명장’을 작성해 감사서신, 명함 등과 함께 발송했다.

이로 인해 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위 문건 등의 발송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김OO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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