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흠모하게 된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토킹을 일삼고 심지어 간호사의 약혼남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파혼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유OO(37)씨는 2005년 10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A씨에게 반해 흠모하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A씨에게 애정을 표시하던 유씨는 A씨가 다른 남자인 B씨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인 2007년 11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10일 B씨의 휴대폰에 “까불지 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 이 빙신 같은 선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2월 5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한 유씨는 지난 3월 27일 A씨와 B씨가 결혼한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A와 B가 결혼해서 잘 살게 놔둘 것 같으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유씨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찾아가 A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의 스토킹은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갔고, 이를 참다못한 A씨는 지난 3월 유씨를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가 유씨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고소를 취하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씨의 스토킹 행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결국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파혼의 충격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다. 유씨는 A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A씨가 자신의 괴롭힘으로 인해 B씨로부터 파혼을 당한 후 B씨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해 뒀던 편지를 읽기도 했다.
나아가 유씨는 A씨와 B씨가 다시 결혼하도록 도와준다는 미명하에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작성한 뒤 A씨가 보내는 것처럼 B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형사2단독 나진이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과 협박,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년 동안 스토킹을 하면서 A씨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약혼자에게까지도 전화 협박을 하거나 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A씨의 이메일을 훔쳐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담은 메일을 작성해 마치 A씨가 보낸 것처럼 약혼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고인을 고소했다가 취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메일 계정에 몰래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결혼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약혼자와 파혼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하는 등 A씨 및 그 주변인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만을 내세워 A씨 및 그 주변인들에게 지우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잘못된 연정’…파혼 부른 악질 스토커에 중형
나진이 판사 “징역 1년6월…죄질 매우 좋지 않아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7-08 17:57: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