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사기범 엄벌…“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

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 기사입력:2008-07-08 14:15:00
전직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김OO(66)씨와 윤OO(60)씨는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조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부천시에서 2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횡령해 피해를 입어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억울하니 재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때 김씨는 A씨에게 “나는 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고 내가 부탁해 윤씨(공범)를 전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금융사에 전무로 취직도 시켜줬다. 그러니 윤씨를 통해 전 검찰총장에게 부탁해 당신 사건을 재수사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일을 보려면 인사를 해야 하니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공범 윤씨에게 “나도 검찰총장을 잘 알아 직접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총장을 모시고 있는 네가 부탁해서 A씨 사건이 재수사 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씨는 “알았습니다. 저를 믿고 일을 맡기면 뒷일은 알아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한달 뒤인 2007년 1월 이들은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5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 윤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윤씨의 경우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자신이 아닌 공범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씨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반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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