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동업자와의 경영상 분쟁과 처와의 다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OO(42)씨는 2004년 10월부터 포항에서 M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해 오던 중 영업이 부진하자 지난해 8월 권OO씨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고 함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권씨와 영업이익 분배와 관련한 다툼이 생기고 영업마저 계속 부진하자 지난 3월 나이트클럽 운영을 포기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김씨는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이 있어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4일 새벽 5시경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바닥에 흘러나온 석유에 라이터로 부릉 붙였다.
이 불은 건물 3층까지 번졌고, 이로 인해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다행히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를 없었다.
결국 김씨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동업자와의 경영상 분쟁, 처와의 다툼 등에 관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새벽에 일회용 라이터로 석유난로를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그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칫 건물 전부에 화재가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처지 비관해 나이트클럽 불지른 40대 법정구속
포항지원 “징역 1년…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커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7-07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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