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뒤 사례비 건넨 당직자 벌금형

대구지법 “벌금 80만원…계속된 요구 차마 거절 못하고 줘” 기사입력:2008-07-07 11:18:31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직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모 정당의 전 고위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OO(51·여)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 정당 경북도당 여성국장으로 일했다.

그런데 선거 당시 당직자 안OO씨로부터 “교통비 부담이 크니 교통비를 보조해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김씨는 12월 31일 “대통령 선거에 수고했다”며 안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에서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교통비를 보조해 달라는 안씨의 계속된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안씨에게 금품을 줬으나 그 액수가 5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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