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몸담았던 법무법인 상대 패소

서울중앙지법, ‘서정’ 상대로 낸 7억원 출자지분환급 소송 패소 기사입력:2008-07-02 10:44:17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해 세간에 ‘핵폭풍’을 불러 일으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나온 직후인 2004년 9월 법무법인 서정에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로 가입하면서 2004년 12월에 2억원, 2006년 2월에 5억원 등 총 7억원을 출자했다.

이후 2006년 7월경 서정의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김 변호사를 비롯한 파트너 변호사들은 각자 서정에게 출자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자신이 서정에 출자한 7억원을 지급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서정의 변호사들과 ‘자신의 출자지분에 대해 지분환급, 공유물분할 등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삼성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2007년 9월경 법무법인 서정을 탈퇴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서정으로부터 강제로 탈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 이후 김 변호사는 “2006년 받은 7억원은 출자지분에 대한 환급금이 아니라 이익배당금에 불과하다”며 “서정에 출자한 지분비율이 33.24%이므로 서정 순재산의 33.24%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법무법인 서정은 “장래 서정으로부터 탈퇴할 경우 발생할 지분환급청구권을 합의에 의해 이미 전부 포기했으므로 더 이상 출자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김용철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낸 출자지분환급 청구소송에서 지난 6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의로’로 탈퇴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피고로부터 ‘강제로’ 탈퇴됐으므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에 명문으로 ‘어떠한 원인으로도 어떠한 청구권도 서정에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 있고, 더욱이 합의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원고가 출자지분 상당액을 환급 받은 이상 그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제로 탈퇴됐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강제로 탈퇴됐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은 별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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