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이재신 판사 “징역 1년…죄질과 범정 무겁고 재범 위험성 높아” 기사입력:2008-06-30 14:10:41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7·여)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에 최씨는 A씨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2∼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한편 최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최씨는 이후 또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이로 인해 최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청소년강간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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