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2.8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와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타려던 중 동료 근로자가 차량 문을 닫아 최씨는 중지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는 바람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최씨가 일하는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점심식대를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허용해 왔으며, 최씨뿐만 아니라 회사 근로자 대부분은 최씨가 사고 당일 먹은 음식점에서 주로 점심을 먹었다.
음식점 업주도 회사와 음식점과의 거리가 2.8km 정도 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승합차를 제공해 왔다. 사고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씨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휴게시간 중의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평소 이동수단이었던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으로 복귀하려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음식점에서의 점심식사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전주지법 “점심식사는 사업주 지배 벗어나지 않은 행위” 기사입력:2008-06-27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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