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설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농민 신OO(45)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한 약국 앞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 통합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연설 도중 쌀개방을 문제삼으며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했다.
이를 제지하자 신씨는 당직자들을 밀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연설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 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세장서 욕하며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선거운동 자유 방해해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08-06-27 16:11: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18,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300,300 | ▼100 |
| 이더리움 | 2,62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20 | ▲2 |
| 퀀텀 | 1,08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20,000 | ▼160,000 |
| 이더리움 | 2,6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5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20 | ▲2 |
| 에이다 | 241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42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298,600 | ▼2,100 |
| 이더리움 | 2,62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0 |
| 리플 | 1,720 | ▲2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