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연맹 5년 6개월 동안 법정공방 벌였으나 대법서 최종 패소 기사입력:2008-06-25 15:43:38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서비스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깝기 때문에 소비자단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 일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와 보험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보험소비자 이익의 확대를 도모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현명한 보험소비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목적을 표방하며 2002년 12월 설립했다.

이 단체는 같은 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사단법인 보험소비자연맹’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단체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2003년 5월 “보험관련 법인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로 볼 수 없고, 재원확보방안이 실현성이 희박해 운영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3개 이상의 시·도에 소비자단체로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후 보험소비자연맹은 재경부의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했다면서 2003년 8월 다시 소비자단체등록을 신청했으나, 재경부는 공공성과 중립성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보험소비자연맹은 재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004년 1월 보험소비자연맹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준회원을 구별해 정회원에게만 상세한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인 또는 인터넷로펌 등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들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조직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비자보호단체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비자단체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보험소비자연맹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005년 1월 “원고가 물품 및 용역 전반에 관한 소비자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공공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있어 소비자단체로서의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 소비자단체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소비자연맹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소비자연맹에 대해 소비자단체로서의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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