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9·여)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를 것을 보고 다가가 “어디를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는 등의 말을 걸다가 뒤에서 A양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향후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 실형…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8-06-23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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