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대법, 컨테이너 창고로 사용 안 돼…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08-06-22 17:04:31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테이너 제작업자 이OO(55)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토지 6필지(5628㎡)를 최OO씨로부터 임차했다.

같은 해 6월 최씨 명의로 구리시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자, 이씨는 이 곳에 컨테이너 120개를 설치하고, 이 중 일부에 박OO씨로부터 의뢰 받은 타일을 보관하다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종섭 판사는 2006년 1월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컨테이너 안에 잠시 물건을 보관하며 창고로 사용한 것을 두고 가설건축물의 축조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이씨가 상고해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를 설치해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물품보관용 창고용도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벽, 지붕 등을 갖추고 전면에 문이 부착돼 있으며,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야 하는 점 등 이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의 축조행위는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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