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뱅이에 상습폭력 휘두른 남편 법정구속

이효진 판사 “징역 2년…은밀한 가정폭력 단호히 대처할 필요” 기사입력:2008-06-19 14:01:42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직업이 없는 김OO(34)씨는 평소 주벽이 심히 술을 마시면 아내인 A(34·여)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8월 1일 대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또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찼으며, 심지어 선풍기를 집어 던지기도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아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후라이팬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12월 29일 오전 8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는데,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렸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효진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는 그 은밀함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더하므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는 결국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느끼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감과 반복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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