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공기총 3발을 허벅지와 정강이에 발사해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부남 이OO(56)씨는 2004년경 A(43·여)씨를 알게 돼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6년 말부터 서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의심을 하면서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이씨가 운영하는 과수원 임시 막사에서 그곳에 물티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씨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 의심하게 돼 욕설을 하며 따졌다.
그런데 마침 이씨와 A씨가 가깝게 지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씨의 아내가 이를 목격했고, 이씨는 이를 따지는 자신의 처와도 다투게 됐다.
이씨는 A씨 및 자신의 처와 연달아 다투게 되자 A씨와의 지속적인 관계에 회의감을 품게 돼 A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죽을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화물차량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A씨에게 “네가 나에게 욕했지”라고 말하며 5m 전방에서 공기총으로 총알 1발을 발사해 A씨의 좌측대퇴부 부위를 명중시켰다.
총을 맞은 A씨가 피를 흘리며 “잘못했다.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이씨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총알을 1발 더 발사해 A씨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맞혔다.
이때 A씨가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 이제 그만하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며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이씨는 휴대폰을 빼앗은 뒤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며 공기총으로 1발을 더 발사해 우측 정강이 부위를 맞혔다.
이씨는 공기총 총알이 모두 떨어지자 화물차에 있는 제초제와 밧줄을 들고 와서는 “같이 죽자”고 말하며 밧줄로 A씨의 몸을 묶어 살해하려고 했으나, 마침 이씨의 아내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총상을 입은 A씨는 다행히 전치 2주의 부상에 그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공기총을 3회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죽이려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7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황당] 내연녀 살해하려고 공기총 난사한 50대
부산 동부지원 “공기총 3발 발사…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기사입력:2008-06-19 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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