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력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대낮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지명수배 된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역 폭력단체 조직원 김OO(26)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5시경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전동 번화가 골목을 지나다가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A(26)씨를 보고 차에서 내렸다.
김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후배가 A씨 일행들로부터 맞은 일 때문에 “우리 조직이 우습게 보이냐”며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김씨 옆에는 후배 조직원 3명이 함께 있었다.
이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A씨가 김씨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검은 정장을 입은 김씨의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싼 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고, 김씨는 후배 조직원이 건네주는 흉기로 A씨를 3∼4회 찔렀다.
A씨가 피를 흘리며 가까스로 도망가자, 김씨는 후배 조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하며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오후 5시 도심 한복판에서 자신의 후배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방법도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로,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실로 대담하기 그지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살상용으로 개조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피고인은 민첩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해 수회 반복적으로 찔러 살해하는 등 매우 세밀한 역할분담 아래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기민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조직적·계획적 범죄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이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더군다나, 범행 종료 후 피고인을 호위하듯 현장을 벗어나는 조직원들의 절도 있는 행동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조직원임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영속적인 장악력을 행사할 의도 아래 보복 및 응징차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사법질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을 야기 시키는 극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된 CCTV 화면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시종일관 변명으로 태연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는 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극악성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유족들과의 합의가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자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해야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으로 3회에 걸쳐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직폭력 범죄를 중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과 교화 없이 또 다시 범죄단체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충격적인 수법으로 살인을 자행한 것을 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만이 범죄단체의 횡포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죄의 태양, 수법,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모든 양형자료와 조직폭력범죄의 죄책과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형인 사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명수배 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신 출두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또한 형사정책적으로도 참작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법률상 감경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20대 조폭 무기징역
부산지법 “사회방위 차원서 사형 불가피하나 자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8-06-19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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