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노동운동가 박OO(39·여)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대전지법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과 양심입니까?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라고 투쟁사를 말했다.
모 정당 대전시당위원장 선OO(52)씨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소신 없고 줏대 없는 군사독재 시절 사법부의 복사판이다”라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집회 주최자의 구호 선창에 따라 “정당한 한미 FTA 저지 투쟁 가로막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후창하며 공동으로 옥외집회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자회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6단독 최지수 판사는 박씨와 선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먼저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구체적이고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 한하지 않는다)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대전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을 모아놓고 ‘한미 FTA 저지! 재판부 규탄 및 구속자 석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앰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최한 자리에 참석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참가한 행위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법원 정문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자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인 것으로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앞선 기자회견 못하나…옥외집회로 처벌
최지수 판사,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벌금 30∼5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8-06-19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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