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관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최OO(41)씨는 가족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03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여인숙에서 윤락녀를 불렀다가 윤락녀로 일하는 중국인 A씨를 알게 됐다.
그런데 최씨는 A씨가 어린 시절 헤어진 자신의 친누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A씨와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됐다.
이후 A씨가 2004년부터 자신을 점차 멀리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S여인숙 등에서 A씨의 소재를 알려 주지 않아 A씨와 여인숙 업주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3월19일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욕설을 하며 “나한테 전화 그만 해, 나 남자 있어”라고 말하며 여인숙에서 일을 봐주던 B(61)씨에게 전화를 바꿔줬다.
이때 B시가 욕을 하며 “내가 남편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느냐”고 따졌고, 또 여인숙 종업원인 C(57·여)씨도 전화를 받아서는 욕설을 하며 “여인숙으로 와라”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에 최씨는 A씨에게 다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C씨가 전화를 받아서 다시 심한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자,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A씨와 여인숙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됐다.
화가 난 최씨는 흉기를 갖고 S여인숙으로 찾아갔고 B씨가 욕설을 하며 “여기 뭐 하러 왔어”라고 말하자, 최씨는 아까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남자인 것을 알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한 최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르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C씨가 말리며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최씨는 C씨의 팔을 찌르고 입으로 손가락을 물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64에 불과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아직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또 자신을 말리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천안지원 “징역 15년…범행 결과 중하고 유족에 피해회복 안 돼” 기사입력:2008-06-19 11:10: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