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대행 이헌 변호사·이하 시변)은 1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촛불집회가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편향된 이념과 성향인 단체나 인사들 일색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도하에 정권퇴진운동을 선포하고,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비롯해 교육시장화·대운하·공기업 및 의료 민영화·물관리 사유화 등을 쟁점으로 정치투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게 시변의 시각이다.
시변은 먼저 “그간 촛불집회는 현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정책에 대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불복종권의 형태로서, 광우병 괴담이나 일부 매체의 선동, 특히 촛불집회나 시위의 절차와 과정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변은 “촛불집회가 이에 벗어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연일 불법 가두시위에 몰두하는 양상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운동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과 사회질서의 불편과 불안 및 대립을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변은 “야간 촛불집회나 도로점거 및 가두시위는 집시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불법집회·시위가 명백하고,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현행 집시법의 합헌성을 선언했다”며 “(그럼에도)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촛불집회·시위를 정당화하는 국민대책회의측 주장은 사법기관을 자처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고, 불법집회를 합법화하고 이를 교사하는 반법치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촛불집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시민단체 집단인 국민대책회의가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시민단체의 본래 기능을 뛰어넘어 정권타도까지 외치는 정치투쟁을 행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제 평화롭게 촛불집회에 참여하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반법치주의적·반헌법적인 정치투쟁과 불법집회·시위를 즉각 멈추고,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단체 “촛불집회가 정치투쟁으로 변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비판 기사입력:2008-06-18 2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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