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비록 안면이 있는 사이라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추OO(43)씨는 2006년 3월 15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인테리어업자와 대화를 나누던 주점 주인 A(여)씨의 옆에 앉아 청바지를 입은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지다 B씨가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을 듣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
추씨는 또 일주일 뒤 A씨의 주점 인근 호프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주인 이OO(여)씨에게 “내가 A씨와 같이 잤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추씨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이영풍 판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가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8회에 걸쳐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주목했다.
이 판사는 “설령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A씨의 허벅지를 만진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고,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8회 정도 찾아간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사이였고, 100만원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대한 폭행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청바지 입었어도 여성 허벅지 만지면 강제추행
항소심, 1심 무죄 깨고 유죄…“누구와 잤다”는 명예훼손 기사입력:2008-06-18 15: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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