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에게 연애시절 쓴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박OO(29)씨는 임OO(26·여)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3월 헤어졌다. 그럼에도 박씨는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 임씨에게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4월 임씨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임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간 다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교제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임씨에게 1000만원을 갚겠다는 지불각서와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협박하는 박씨의 위세에 눌린 임씨는 박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임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자, 박씨는 지난해 5월 임씨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이언학 판사는 지난해 11월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에서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씨는 법원에 항소했고,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깨고, “임씨가 써 준 지불각서는 무효”라며 임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박씨의 위협으로 신체 포기각서와 함께 약정 내용을 기재한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돼 무효”라고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황당] 헤어진 여친에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소송
1심은 남자 승소→항소심 “강박에 의한 지불각서로 무효” 기사입력:2008-06-17 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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